수면무호흡증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는 과거 70~100만원에 달하던 비용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10만원대로 낮아져 많은 환자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양압기 또한 월 1~2만원대의 대여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면무호흡증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사용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실손보험 약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병원비 환수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 결과 단순 코골이로 판정되거나, 중증 진단 후에도 양압기 처방 등 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박탈되어 비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양압기는 실비보다 건강보험공단의 별도 요양비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다원검사 후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되며, 양압기 대여 시에는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연속된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지원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검사 전 보험사에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