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는 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PC 홈택스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카드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의무발급기준인 10만원 미만 내역에 대해서도 모두 발행이 가능하여 수월한 증빙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전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손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 거래처 정보와 거래금액 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소득공제/지출증빙), 거래 유형(과세/면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발급 수단 번호로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 내역은 미리보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발급된 경우 당일 취소 및 정정 기능도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우리 업체 매출 신고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거래처 정보를 등록할 경우 '부'를 선택하여 거래처의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무실에서 현금 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