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특히 원금 탕감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대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모든 채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순자산을 초과하는 순채무액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체감하는 감면 비율은 개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혜택은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을 넘긴 부실차주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직 연체되지 않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상태인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없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금리 및 만기 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새출발기금의 평균 원금 감면율이 74%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원금 감면을 받는 부실차주에게 적용되는 수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는 본인의 순자산 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연체 상태에 따른 지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 체납액이나 일부 제한 업종의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등도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 하락을 감수하고 원금 탕감을 노릴 것인지, 신용을 지키면서 금리와 상환 기간 조율을 통해 부담을 낮출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