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부터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과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대신 현금 정산이 원칙이 되는 등 50년 만에 상속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신설되어 고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현대 사회의 가족관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녀가 보호받고, 패륜 상속인이 배제되는 등 상속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조항마다 적용 시점과 소급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상속법의 핵심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