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는 국가의 출산 축하금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료 결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선택하여 결제하면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차감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할 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국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리원비가 200만~400만 원 구간인 경우 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16만 원가량의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를 아껴두기보다 초기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기한을 놓쳐 잔액이 자동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간편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창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정상적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