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고, 비용 일부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불리며, 지원 기간은 태아 수, 첫째·둘째 여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기도 출산 가정에도 추가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이 추가 지원 사업이 종료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 신생아 목욕 및 수유 보조,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을 담당하여 산모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 가족 식사 준비나 집 전체 대청소 등 일반 가사 업무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맞벌이 가구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관리사는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임신 34~35주차쯤 미리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바우처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다태아, 미혼모, 장애 산모/아기,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등의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