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도수치료가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어 환자 부담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치료 대상, 횟수, 시행 기준 등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10만 원 안팎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2만 원대부터 3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비율이나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가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세대 이후부터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가 별도 특약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단순히 실비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횟수와 연간 한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조회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