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기존의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폐지되고, 2027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통해 이러한 출산·양육지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가 정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생 후 1년 동안 총 4번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2027년에는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어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우대지역 아동은 추가로 월 10만 원을 받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