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단순히 바쁘거나 업무가 과중해서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보험사 담당자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경미한 사고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연락을 지연하는 주된 이유로 피해자의 조급함을 유도하여 낮은 금액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거나, 치료 종결 시점까지 기다려 합의금을 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합의금 소멸시효 3년을 노리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의 무연락에 불안해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사고일이 아닌 '마지막 치료일' 또는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연락 지연은 합의금 소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