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빌라왕 사건,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약 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는 사회초년생이나 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청년층 외에 신혼부부 및 전 연령대 일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HUG, HF, SGI 등 공인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연소득 및 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 기관별 보증료율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환급 신청은 정부24 및 지자체 포털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가구(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5세 이상 일반 가구(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순서가 중요하며, SGI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