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을 법정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며, 특히 기존 계약 갱신 시 강제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1억 원 전체에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대상 보증금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낮춘다면, 나머지 2억 원의 보증금에 더해 월세가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역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월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보증금 액수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전월세 전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