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신혼소득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신청 문턱이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DTI 심사가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일 변경과 같은 행정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납입일 변경은 연 3회까지 가능하며, 연체 중이거나 약정 납입일 당일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후 첫 납입일은 기존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경 납입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일과 맞춰 납입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앱을 통해 상환 스케줄 조회 및 납부일 변경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