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유닛 백현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6년 9월 15일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첸백시와 INB100 간의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법원은 INB100 측의 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현, 첸, 시우민은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당분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적인 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첸백시는 백현이 설립한 INB100이 원헌드레드 계열로 편입된 후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INB100 측 대리인이 가처분 심문에 불참하고, 차가원 대표 구속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이 이번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기존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첸백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