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오히려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는 취지라면 종전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 이후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 변동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묵시적 갱신 후 집주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연장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