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진단금은 독감 확진 판정뿐만 아니라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투여라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약관상 명칭은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해열진통제 수액이나 증상 완화 목적의 주사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독감 확진 후 수액 치료를 받았음에도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되지 않아 진단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미니 독감보험은 1년 만기 일시납 구조로 저렴한 보험료로 독감 진단 시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젊은 층과 소액 대비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마다 가입 나이, 보장 조건, 보험료가 다르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해당 수액에 독감 항바이러스제(페라미플루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미플루, 조플루자 등 먹는 약의 경우에도 제품명보다는 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와 같은 성분과 인플루엔자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