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공격수 엘링 홀란드가 구단의 재정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강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34년까지의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홀란드의 계약서에는 강등 시 자동으로 팀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맨시티가 중징계를 받더라도 구단의 동의 없이는 이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맨시티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홀란드를 붙잡아두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홀란드 개인에게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급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구단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축구계는 맨시티의 실제 징계 수위와 그에 따른 홀란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들의 영입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25년 당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홀란드는 2025년 1월 맨시티와 2034년까지 9년 6개월의 초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기존 바이아웃 조항이 삭제되었고, 주급 약 50만 파운드(약 8억 8,700만 원)에 달하는 EPL 최고 대우를 받으며 맨시티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계약 내용이 현재 맨시티의 강등 위기와 맞물려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