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 기준과 이용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1회당 4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었으며,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어 실제 환자 부담금은 약 4만 1천 원대입니다. 연간 인정 횟수는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블로거들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가격이 통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간 횟수 제한과 15회 초과 시 비급여 치료마저 어려워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통증이나 치료 필요성만으로는 24회 적용이 어렵고,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의 15회 또는 24회 초과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게 되어, 환자들이 추가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한 후 효과가 없을 때 전환이 가능하며, 1회당 30분 이상 치료가 원칙입니다. 치료 전에는 통증 지수나 관절 가동 범위 등 효과 평가 기록이 의무화되어 전산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변경된 기준과 본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