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현재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복지용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를 위한 급여이므로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인정조사 내용과 신체기능 상태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에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르신마다 사용 가능한 품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확인서상 이용이 제한된 품목이라도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추가 급여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개인이 소유하는 구입 품목과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매월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로 사용 가능 연한과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용구 한도 160만원의 적용 기간은 어르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한도와 적용 기간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복지용구 사업소나 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