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비 외에 약국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해당 시술 회차에 지원금 한도가 남아 있다면,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약제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술비와 달리 약제비는 본인이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난임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시술확인서 발급 후 미루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제비 영수증은 약 이름과 결제 금액이 상세히 기재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따라 지원결정통지서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거들은 난임 약제비 청구 시, 오비드렐과 같은 비급여 약제는 청구가 불가하며, 항생제 등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약제는 지급이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시술 종료일(피검사 날짜)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 지연 사유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이 끝난 후에는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