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출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발급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한 번의 출국과 입국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국 직전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 부족, 또는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등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신청됩니다. 단순히 여권이 빨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기관에서 신청 사유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긴급여권 신청 시 항공권 사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항공권 사본 제출이 중요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출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0,000원입니다. 다만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 등 긴급한 가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17,0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가 있으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제1터미널은 토·일요일 정상근무하나 법정공휴일은 휴무이고, 제2터미널은 365일 운영되므로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