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 잔액 한도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특히 통장에 500만 원 이상 있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5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재산 평가 시 제외되는 혜택 금액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수급자 선정은 단일 통장 잔액이 아닌,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공제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시스템을 통해 판정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한도 내에서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일반 부동산에 비해 소득환산율(월 6.26%)이 높게 적용되므로, 가급적 500만 원 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자녀나 친척이 수급자 통장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입금하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