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1.2%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조사되지만, 보증금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의 95%를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월 소득환산액은 크게 차이가 나므로,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외에도 가구원의 소득, 다른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인정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