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대상이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보증기관)에게로 넘어가며, 보증기관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대위변제 사실은 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행은 보증기관에 사고 통지를 하고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햇살론 대위변제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사로 변경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추가를 요청하여 신속/프리/개인 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신용도 판단 정보에 대지급 정보 코드가 등록되는 등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