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질 예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무조건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며,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 계약상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정해진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조사와 보수 계획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별도 가구인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일정 요건의 미혼 자녀 등은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별거 상태와 재산 등을 행정기관이 조사하여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