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환급금은 병원비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의료비 지원 방식을 적용받으므로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상한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남은 금액도 다음 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시 초과금액의 50%를 본인부담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본인부담상한금으로 보상받으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매월 6,000원씩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도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거나 건강생활유지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이 회복되면 중단되었던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