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단순히 재산 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주거용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재산이 1억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재산 종류(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와 부채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으며, 자동차는 장애인 사용이나 생업용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제외·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총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세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