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경감받지만,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별도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은 1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나 상한제에서도 제외되므로, 별도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등 일부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3년 연속 총 900만 원), 소아 암 환자는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용 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별도 지원 트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통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