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재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전세보증금은 실제 납부액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부채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주전세금으로 인해 실제보다 재산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재산 평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