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5월 정기신청을 완료했음에도 9월에 다시 신청 안내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두 신청이 서로 다른 귀속연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12월 말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8월 말에 100%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지급 시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다음 정기신청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