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에도 18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군인재해보상제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증 상해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직업군인(장교·부사관)과 군무원은 국방부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을, 의무복무 병사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입증이 안 되면 경증 질환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설 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복무 중 상해·질병 사망 시 5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5천만 원, 중증장해 진단금 1천만 원 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전역 후에도 18개월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군 복무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설계 및 계약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