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 2회(3월, 9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5개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는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연금·기타소득자까지 포함하여, 과거에 신고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국세청의 기한 후 환급 서비스는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과거에 납부한 세금 중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9월 11일까지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환급 신청의 최종 마감일이 아니라, 추석 전 지급을 위한 기한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