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검사 시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이거나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용종 절제술이 추가되면 수술비 및 조직검사비 등으로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종 제거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가입된 수술비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청구만 하고 놓치는 수술비 특약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단순 예방 목적의 국가검진은 실비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내시경 중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행위는 질병의 치료 및 수술로 인정되어 실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용종 절제 시술비, 조직검사 비용, 수면 마취 비용,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비급여 항목 등이 실비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편의를 위해 선택한 단순 수면 마취비는 실비 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용종 제거 후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비 특약 청구를 위해서는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이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사별 약관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