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에는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약 2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큰 수술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통원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른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병원 영수증의 전체 병원비가 모두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로그인하여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 지급되기도 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2025년 진료분(2026년 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