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특히 11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어, 소득 변동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이 시기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에는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소득이 줄어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11월 정산 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받은 해의 보험료가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재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은 현재 소득이 과거 소득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조정 적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감소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명확히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 해 11월 정산 시 추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감소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