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도 의무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13%로 오를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출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직장인 시절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초기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대표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닌 일시적인 유예이며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채워 넣을 수 있으므로, 당장의 부담과 노후 연금액 감소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 기준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