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지칭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4,800만 원 매출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과세 유형과 매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 국세청은 4,8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해야 합니다. 반면, 4,80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공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상태인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