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5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5등급 판정과 시설급여 이용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정서에 재가급여만 표시되어 있다면 요양원 입소 상담이 어렵고, 시설급여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로 돌보는 가족이 고령이거나 아프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배회 등 행동 변화 때문에 재가급여만으로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시설급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만 표시된 경우 공단과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절차를 상담해보고, 가족의 돌봄 상황이나 어르신의 행동 변화 등 시설급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등급 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