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도수치료 보장 횟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도수치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분이 혜택 유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관리급여 기준은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은 명시적인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20회 초과 시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합산 350만원) 한도 내에서 10회마다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3,850원으로 정해졌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2026년 7월 이후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약관과 관리급여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와 관리급여의 치료 횟수 기준은 다른 개념이므로, 무조건 50회 보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보험 약관과 의료기관의 치료 필요성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