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납부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사용자들은 문자 수신부터 서류 제출, 최종 입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이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제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