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이지만, 발급 목적과 적용되는 거래 형태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많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강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에는 하나의 증빙만으로 충분하며, 중복 발행 시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행했을 때 매출이 두 배로 잡힐 위험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이중 공제를 받아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개인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매출전표로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번호를, 개인 소비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여 정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