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준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를 받으며,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필수이며,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는 당일 방문이 가능하나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기준 전 90일에서 후 31일 이내로,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스템과 진행 방식 변화에 대한 후기가 많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차량 크기에 따라 경형 48,000원부터 대형 65,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안내 문자를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