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며,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후 심층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약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며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주요 의심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령 농민들의 불안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는 1년 이내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