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폐지’는 2027년 정부의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 발표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제도가 복잡하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부모급여 폐지’가 아닌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등 현금으로 지급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한해 기존 부모급여를 그대로 지급받게 되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