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공동명의나 부모님 차입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작성법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가 강화되어 더욱 주의 깊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차입금 등 각 항목별 기재 요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대지권 때문에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자금 계획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 원 이상, 그 외 지역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제출 대상이며, 지분 매수 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수도권에서 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 필지를 합산하거나 1년 이내 맞닿은 땅을 합산하는 등 거래가격 계산법도 복잡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는 농업경영, 건축물 건축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