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얼음정수기 내부 오염 논란과 맞물려 해지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쿠 정수기 렌탈 계약은 쿠쿠홈시스에서 담당하며, 쿠쿠전자와는 별개 법인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계약기간은 다른 개념이므로, 위약금 발생 여부와 소유권 이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철거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2월 공정위 시정 이후 설치비와 중도해지 철거비는 쿠쿠홈시스가 부담하지만,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음정수기는 6만 원, 냉온/냉정수기는 5만 원, 일반 정수기는 3.5만 원의 철거비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수기 해지 시에는 고객센터 전화 접수 또는 자가 철거 반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최종적으로는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얼음정수기의 경우 곰팡이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나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의무사용기간, 전체 계약기간, 위약금, 철거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