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출산 후 최소 45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기간이 늘어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0일 기준 정부 지원 상한액이 22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과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지만, 이후 30일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떠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