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정식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최대 3회 분할하여 20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출산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병원 일정이나 출산 준비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할 수 있게 된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30일 상한액은 2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며, 대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한 달이 지나면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150만원 지원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