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비수도권이나 2년 차 근속 요건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기업은 상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갖추고,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의 실업 상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고용24 포털에서 신청 시 서류 누락이나 대상자 요건 미달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외에 채용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개별 증빙 서류인 '기타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서류는 채용일 이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유효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후 부지급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때, 회사의 서류 발급 지연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적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공적 서류는 사기업이 작성하는 재직증명서와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이므로 고용센터 실무 심사 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