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 해지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처리되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특별해지가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추가 허용되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후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 중도해지와는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이나 폐업 등은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특별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