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공적으로 입증하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과 동일한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블로거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우체국 내용증명이 5천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얻을 수 있어 공증 비용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1장당 6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날짜와 서명이 모두 기재된 완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적 날짜를 찍어두고, 소액이라도 원금을 분할 상환하여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12월 말 은행에서 1년 치 이체확인서를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한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이나, 서류가 간편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소 확정일자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